분류 및 관리
법정감염병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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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17종) | 제2급(21종) | 제3급(27종) | 제4급(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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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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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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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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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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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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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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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발생시 보건소 조치사항
- 감염병환자 역학조사 및 환자수송
- 감염병 및 접촉자 관리
- 환자가옥 및 주변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문의
- TEL : 031-644-4036, 031-644-4038, 031-645-3372
- FAX : 031-634-4000
만성감염병관리
- 성병예방사업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성병감염자 치료
-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의 여자종업원,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감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성병에 관한 홍보지도 강화
- 성병관리사업 평가 분석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성병감염자 치료
- 성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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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관리 - 대상, 진료범위, 감염자 발견, 문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일반희망자 진료범위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감염자 발견 검사결과 이상자는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에서 치료 문의 031-644-4024, 031-644-4025, 031-644-4026
에이즈 예방/관리
- 감염경로 : 동성연애, 감염자와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제대 공급 등
- 에이즈 검사
- 운영기간 : 연중 운영
- 장소 : 보건소 1층 검사실 (031-644-4024, 031-644-4025, 031-644-4026)
- 대상 : 희망자(무료 익명검사)
- 검사절차
- 혈액검사 : 보건소 1층 검사실에서 혈액 채취
- 검사결과 : 1차 다음날 오후 3시 (1차에서 이상시 확진까지는 1주 ~ 2주정도 소요)
- 감염인 및 환자 보호ㆍ관리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보호 철저 (상담실 운영)
- 감염인 및 환자 진료 : 전문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의료비 지원 : 에이즈 감염자로 최종 확인되면 투약료 등 진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입원시 식대 등은 제외
- 에이즈 예방교육 : 관내 중ㆍ고등학교 희망 시 출장 교육 실시
감염병관련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정보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