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발급
등록원부 발급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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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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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단 부활등록원부 발급 제외) |
부활등록 원부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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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타시도 1,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타시도 1,0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