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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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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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 |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 면허는 1종 보통이상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함 면허증 추가발급시 기존 면허증 반납 |
면허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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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1면허신청에 대하여 2,50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 1면허신청에 대하여 2,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