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4. 5. 1.
시술비 지급 기준 및 절차
- 1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청구
- 2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구비서류 :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비 지급 청구는 시술 완료(중단)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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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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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약제비, 비급여 제외) |
지급범위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시술 중단일까지의 시술 비용을 지급 (※ 적용시점: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비고 | 지원대상이 (경기도)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겹치는 경우, (경기도)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된 항목은 제외하고 지급 (※ 중복지원 불가)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미성숙난자에 한정(인공수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