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RT 이천시 icheon

분야별 포털

누리집지도

보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4. 5. 1.

시술비 지급 기준 및 절차

  1. 1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청구
  2. 2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구비서류 :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비 지급 청구는 시술 완료(중단)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범위, 지급범위에 따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급범위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시술 중단일까지의 시술 비용을 지급 (※ 적용시점: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비고 지원대상이 (경기도)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겹치는 경우, (경기도)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된 항목은 제외하고 지급 (※ 중복지원 불가)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미성숙난자에 한정(인공수정 불가)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