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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절차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의 고정광고물)
  • 1
    시정명령
    사전통지
  • 2
    시정명령
  • 3
    이행강제금
    계고
  • 4
    이행강제금
    부과
  • 5
    이행강제금
    징수
과태료(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
  • 1
    과태료
    사전통보
  • 2
    과태료
    부과
  • 3
    과태료
    징수
행정대집행(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 1
    시정명령
    사전통지
  • 2
    시정명령
  • 3
    대집행
    계고
  • 4
    대집행
    영장 통지
  • 5
    대집행
    실행
  • 6
    대집행
    비용 징수
행정처분에 따른 불복절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행정처분에 따른 불복절차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신청의견청취행정심판행정소송재심사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한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는 60일 이내)
「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 또는 공청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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