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절차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등의 고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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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명령
사전통지 -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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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행강제금
계고 -
4이행강제금
부과 -
5이행강제금
징수
과태료(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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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태료
사전통보 -
2과태료
부과 -
3과태료
징수
행정대집행(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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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명령
사전통지 -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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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집행
계고 -
4대집행
영장 통지 -
5대집행
실행 -
6대집행
비용 징수
행정처분에 따른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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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이의신청 | 의견청취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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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한 이내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는 6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 또는 공청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