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기증 등 조직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 시)에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 등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에게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의 의사표시를 이천시보건소 등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가족 중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안내
- 직접방문 : 이천시보건소 또는 가까운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에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Fax 등록 :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어 작성하신 뒤 우편 또는 Fax(031-34-2745)로 회신하여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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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작성장기 등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서 작성
(등록희망자) -
2등록기관 등록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
(직접방문, 우편, Fax, 온라인) -
3등록증발급등록결과통보 및 등록증발급
(장기이식등록기관) -
4자료관리장기등기증희망자 자료관리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
5경찰청 통보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자 경찰청 통보
(장기이식관리기관) -
6운전면허증 발급장기기증 희망의사 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청)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의 차이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장기기증 | 인체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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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기증시기 |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
이식시기 | 즉시 이식 | 가공 및 보관을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이 수혜가능 |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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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031-645-3451
-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