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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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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의료기관개설허가 - 인허가명, 법규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대상,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인허가명 법규명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대상 비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
제33조
제4항
5 100,000
  • 신청서(서식 1)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인
  • 의료법인
건축물
용도 확인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
의료법
제33조
제5항
5 40,000
(소재지 변경시)
  • 신청서(서식 2)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진료과목 및 의료인수의 변경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 명칭변경
- -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항
5 40,000
  • 신청서(서식 3)
    • 개설자가 법인인경우 법인설립 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인
  • 의료법인
건축물
용도 변경
의료기관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
2 20,000
(소재지 변경시)
  • 신청서(서식 4)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진료과목 및 의료인수의 변경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 명칭변경
-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의료법
제40조
제1항
즉시 -
  • 신청서(서식 5)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원본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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