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 주택가격 산정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주택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견제출기간
- 2022년 1월 1일 기준 : 2022. 3. 22. ~ 4. 11.
- 2022년 6월 1일 기준 : 2022. 8. 5. ~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