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견인 안내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견인 안내
- 시행일자 : 2023. 2. 1. ~
- 견인대상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대상구역
1시간 유예구역
- 횡단보도 3m
- 보도 중앙
- 소방시설 반경 5m
- 점자블록 및 교통섬
-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 건물상가빌딩 등의 진출입로
-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및 자전거도로
2시간 유예구역
- 그 외 구역
주차권장구역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
- 2m이상 보도의 가장자리
- PM전용 주차구역
- 가로등 또는 전봇대 등 주요구조물 옆
- 가로수 사이, 자전거 거치대 주변
견인처리절차
- 1 단속공무원 현장 확인 (견인대상 여부 확인)
- 2 견인대상일 경우 이동명령 (이동명령서 부착)
- 3 PM 이동 또는 재배치 유예시간 부여
- 4 이동 또는 재배치 조치 없을 시 견인
견인료 및 보관료(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견인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견인료 | 보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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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매 Km증가 시) | |
10,000 | 500 | 30분당 500 |
견인차량보관소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 137-11(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486)
- 문의전화 : 031-63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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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
-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79, 031-644-2389, 031-644-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