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양의 1회용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1회용품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임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합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규격,용도,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업종별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
※ 보라색은 2022.11.24. 시행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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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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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도매 미 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 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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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처벌규정
5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