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한 부부 (난임 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
(단, 난임 부부의 경우는 난자 해동만 지원 / 이 경우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중단 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만 시술비 지원 가능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 및 난임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술비 지급 기준
-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았다면?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 Ⅱ 난임진단 받았다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 수정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Case Ⅲ 난임진단 받지 않은 사실혼 이라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사전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사실혼은 난임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 시술을 진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생략가능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생략가능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5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 확인서(*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및 시술비 청구서 각 1부
- 7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8 통장사본(여성) 1부, 부부 신분증
- 9 (지원금액 남았을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