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 도입배경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를 목표로 시행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신고기한
- 계약일(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사실상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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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645-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