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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처리절차

단속처리절차

주정차위반 단속
		(자진납부 가능)
		차량위반 단속
		단속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 단속
		주민신고제 단속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자진납부 20% 감경기간)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20% 감경안내

		과태료 자진납부 - 수납처리
		의견진술접수 및 심의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이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의견 제출

		미수용시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
		과태료 체납
		최초 3% 가산금 + 60개월 + 매월 1.2% 가산금 부과 = 최대 75%
		자동차 압류 - 납부
		압류해제

		수용시
		과태료 면제
		과태료 납부
		법원이의 신청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
		과태료 재판/결과통보(관할법원)

		기각시 재부과
		채택시 면제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의 진술 기간 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안내 -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순 안내
의견진술 대상차량첨부서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일반병원 진료확인서 불가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
* 장애종별·등급에 따라 결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1 도난차량
  2. 2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동이 불가한 경우
  1. 1 도난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2. 2 차량고장수리내역서 및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3. 3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및 보험청구서
  • 신청방법 :이천시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팩스 신청 시 담당자에게 팩스 수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0-45 (중리동)
  • 전화번호 : 031-644-2385
  • 팩스번호 : 0502-696-2061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이천시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팩스 신청 시 담당자에게 팩스 수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0-45 (중리동)
    • 전화번호 : 031-644-2385
  • 팩스번호 : 0502-696-2061
    • 문의처 이천시차량등록과
    • 연락처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
    • 팩스 0502-69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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