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처리절차
단속처리절차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의 진술 기간 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주요 의견진술 대상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의견진술 대상차량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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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응급의료기관 발행) * 일반병원 진료확인서 불가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 * 장애종별·등급에 따라 결정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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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이천시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팩스 신청 시 담당자에게 팩스 수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0-45 (중리동)
- 전화번호 : 031-644-2385
- 팩스번호 : 0502-696-2061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이천시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팩스 신청 시 담당자에게 팩스 수신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0-45 (중리동)
- 전화번호 : 031-644-2385
- 팩스번호 : 0502-69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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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차량등록과
-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
- 0502-696-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