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환자가구의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 가능
간병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1,189개 질환), 만성신장병 요양비(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 간병비(97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구비서류
환자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사용대차확인서(주택 등을 사용대차하고 있는 경우)
- 2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3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5 장애정도 확인 서류 1부(간병비 신청자 및 만성신장병 환자에 한하여 제출)
- 6 소명서(부양의무자 관계를 소명해야할 경우)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1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2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3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지원대상자 등록
(2년마다 정기 재조사) -
지원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 매 2년마다 실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