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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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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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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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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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 질환 지원내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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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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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질환별 상이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한하여 지원 (환아등록일 기준 연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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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질환별 상이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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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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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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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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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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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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