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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13만원)
                      (남성) 정액검사 (최대5만원)
  • 지원횟수 : 생애 3회(주요 주기별 1회)
    • 29세 이하(제1주기),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e보건소
    • 참여 의료기관에서 한 필수 검사에 한해서만 지원(e-보건소에서 조회 가능)
    • 난임 시술 중이라면 난임시술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따로 결제할 것을 병원에 알린 후 결제 요망
  • 지원절차
  •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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