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13만원)
(남성) 정액검사 (최대5만원) - 지원횟수 : 생애 3회(주요 주기별 1회)
- 29세 이하(제1주기),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e보건소
- 참여 의료기관에서 한 필수 검사에 한해서만 지원(e-보건소에서 조회 가능)
- 난임 시술 중이라면 난임시술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따로 결제할 것을 병원에 알린 후 결제 요망
- 지원절차
-
1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2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내국인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청구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