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란?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을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사업기간
2025.1.1.~ 25.12.31.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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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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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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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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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정신과”)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4년 6월 30일 서비스가 종료되면, '24년 7월 1일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고려사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필요 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지자체별 상이)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신청 방법
신청자격
- - 대상: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서류 제출)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사용)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이 직원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 기간
'25. 1. 1. ~ '25.12.3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조및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신청가능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 직접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단 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 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및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이용환자중정신건강위험군에대해의사면담등을통해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 소득 및 기타 | 본임부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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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법정한부모가족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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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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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가 유형 | 80,000 | - | 80,000 | 640,000 | - | 640,000 |
70% 초과~120%이하 | 나 유형 | 72,000 | 8,000 | 80,000 | 576,000 | 64,000 | 640,000 | |
120% ~ 180% 이하 | 다 유형 | 64,000 | 16,000 | 80,000 | 512,000 | 128,000 | 640,000 | |
180% 초과 | 라 유형 | 56,000 | 24,000 | 80,000 | 448,000 | 192,000 | 640,000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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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1회당 | 총 8회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이하 | 가 유형 | 70,000 | - | 70,000 | 560,000 | - | 560,000 |
70% 초과~120%이하 | 나 유형 | 63,000 | 7,000 | 70,000 | 504,000 | 56,000 | 560,000 | |
120% ~ 180% 이하 | 다 유형 | 56,000 | 14,000 | 70,000 | 448,000 | 112,000 | 560,000 | |
180% 초과 | 라 유형 | 49,000 | 21,000 | 70,000 | 392,000 | 168,000 | 560,000 |
참고. 서비스 유형 및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클릭하여 펼침)
참고1. 서비스 유형1급 유형 | 2급 유형 |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4~'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4~'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참고2.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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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674,000 | 59,495 | 13,850 | - |
2인 | 2,753,000 | 98,356 | 19,780 | 99,184 |
3인 | 3,518,000 | 125,973 | 56,598 | 127,230 |
4인 | 4,269,000 | 152,664 | 88,285 | 154,348 |
5인 | 4,976,000 | 177,485 | 118,793 | 179,415 |
6인 | 5,646,000 | 201,632 | 134,274 | 204,525 |
7인 | 6,292,000 | 225,915 | 162,782 | 229,454 |
8인 | 6,939,000 | 248,193 | 190,918 | 252,203 |
9인 | 7,585,000 | 271,459 | 221,206 | 277,028 |
10인 | 8,232,000 | 295,134 | 251,316 | 302,462 |
◎ 기준 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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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기준 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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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이천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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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서비스 종류 | 제공기관 현황 | [서식 제13호] |
2 |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3 |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4 | 법인 | 법인정관(필요 시) | - 임원 전체 작성 |
5 | 기관장 | 의료인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 |
6 | 지급계좌 | 통장사본 | |
7 | 시설기준 |
|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8 |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9 |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특수한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학력증명서 등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
교육 이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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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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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그루터기 상담연구소 (2급유형) |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483-63 | 010-2282-2151 |
이천삼성심리발달센터 (1/2급유형) |
이천시 중리천로 58, 3층 304호 (중리동) |
010-6311-6379 |
소망마음여행 (1급유형) |
이천시 부악로 74, 3층 302호 (증일동) |
031-637-2386 |
첨부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
031-644-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