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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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감경) | 가산금 (3%) | 증가산금 (매월 1.2%) | 최대가산금 (최대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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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 | 32,000 | 1,200 | 매월 480 | 최대 70,000 |
승용/화물차 4톤 초과 |
50,000 | 40,000 | 1,500 | 매월 600 | 최대 87,500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 | 64,000 | 2,400 | 매월 960 | 최대 140,000 |
승용/화물차 4톤 초과 |
90,000 | 72,000 | 2,700 | 매월 1,080 | 최대 157,500 | |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 | 96,000 | 3,600 | 매월 1,440 | 최대 210,000 |
승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 | 104,000 | 3,900 | 매월 1,560 | 최대 227,500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개정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기존 과태료 금액에 1만원이 가산됩니다.
과태료 가상계좌 입금
-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민원인에게 고정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세금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언제 어디서나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이천시에서 납부자에게 부여한 계좌번호입니다.
-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안내
전화 납부 안내
- ARS : 142-211
-
- 이천시차량등록과
-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
- 0502-696-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