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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신청 안내

탄소포인트제 신청 안내

‘탄소포인트제’ 신청해서 전기도 절약하고 현금도 받고 녹색생활운동도 실천하세요.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도- 환경부(제도총괄), 환경관리공단(운영지원), 지자체(프로그램 운영) /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도를 신청하면 전기·수도를 절약하고 포인트(현금)로 전환하여 환급(탄소캐쉬백 등 인센티브 제공)
  • 신청대상 : 가정, 상가 등
  • 대상항목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 신청방법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cpoint.or.kr)에 등록 또는 서면신청(우편, 팩스, 전자우편) 신청서 다운로드
  • 인센티브 지급
    • 정산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의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반기별로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해당 포인트 지급
    • 산정기간 : 전년도 7월 ~ 당해년도 6월 (인센티브 지급시점 기준)
      • 예시) 2019년 지급 인센티브는 2018.7월부터 2019.6월까지가 산정기간임
    • 신청기간 : 연중 가입
    • 인센티브 종류 및 지급 시기
      • 현금 : 매년 6월, 12월 경
      • 그린포인트 : 매년 5 ~ 6월, 11 ~ 12월 경

      그린카드 : 신용카드의 기능과 함께,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시 정부ㆍ지자체ㆍ기업 등에서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이며 그린카드 이용 시 이천아트홀, 월전미술관 할인

탄소포인트제 가입하고
연 최대 50,000원 인센티브 받아가세요!

탄소포인트제란?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 지급
  • 참여시점 과거 2년간 에너지 사용량 대비 당해연도 사용량 확인
참여주체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학교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실사용자(법인, 대표, 관리사무소 등)
포인트 지급 기준 - 연 최대 25,000원 2회 지급

월별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같은 달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을 포인트로 지급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포인트 지급 기준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순으로 정보 제공
전기상수도도시가스
  • 5% ~ 10% 미만 감축(5,000포인트)
  • 10%~15% 미만(10,000포인트)
  • 15% 이상(15,000포인트)
  • 5% ~ 10% 미만 감축(750포인트)
  • 10%~15% 미만(1,500포인트)
  • 15% 이상(2,000포인트)
  • 5% ~ 10% 미만 감축(3,000포인트)
  • 10%~15% 미만(6,000포인트)
  • 15% 이상(8,000포인트)

포인트당 인센티브 지급단가 : 1포인트당 최대 1원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
  • 서면 신청 : 이천시청 7층 환경보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참여시 유의사항
  • 개인 정보 변경 : 개인 정보 변경(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 시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 또는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서 제출
  • 관리비 합산(전기, 상수도) 가구
    • 전기, 수도 : 관리비 합산 체크
    • 도시가스 : 고객번호 별도 기입
  • 요금 고지서 개별 수령 가구(단지가입 포함)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별도 기입
포인트(인센티브) 지급 방법
  • 현금, 현금기부,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
    • 문의처 환경보호과
    • 연락처 031-64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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