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일반 區제시의 구청장 포함)에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기준 : 2025. 4. 30. ~ 5. 29.
- 2025년 7월 1일 기준 : 2025. 10. 30. ~ 11.28.
- 접수처 :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