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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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2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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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합설립 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지 1/2 이상 동의)
- 주민공람 (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도시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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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합설립 인가(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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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시행 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
-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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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양신청
- 주민공람 (14일 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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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관리처분계획인가(12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 주민공람 (14일 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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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준공 및 이전고시
- 토지 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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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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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합 해산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