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급수조례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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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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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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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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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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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량기작용 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 (단, 가정용은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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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량기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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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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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 |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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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수처분중 인급수전의 무단개전 |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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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 10,000 (단, 가정용은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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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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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중 처분대상 1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