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이천시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휴유장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천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5월 15일 (00:00) ~ 2024년 12월 31일 (24:00)
- 보험료 : 이천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이천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혜택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이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이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상해 사망 (교통상해 제외) |
이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이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이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4주(28일)이상 진단시 1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이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이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이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이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상해 사망 | 이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이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이천시민(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이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이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이천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이천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이천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화상수술비 | 이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 (수술 1회당) |
유독성물질사망 | 이천시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이천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 |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
이천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이천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특정된 사고(상해사망·후유징해) 보장 혜택과 2023년 추가된 ‘상해(교통사고 제외)’ 보장내용을 중복하여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가능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1 공통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2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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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보험자(이천시민)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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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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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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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회사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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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험금지급피보험자(통장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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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보험사)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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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안전총괄과
- 031-644-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