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목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부과대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시설물 : 점포사무실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주택, 공장, 창고 등은 비과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까지 부과 후 폐지되었습니다.
부과 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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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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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 1 ~ 6. 30 | 9. 16 ~ 9. 30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 1 ~ 12. 31 | 다음연도 3. 16 ~ 3. 31 |
산출방법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과금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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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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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수 | 2.037 | 2.045 | 2.035 | 2.102 | 2.247 | 2.319 |
오염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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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총배기량 (cc) | 2,000 이하 | 2,000 초과 ~2,500이하 | 2,500초과 ~3,500이하 | 3,500초과 ~6,500이하 | 6,500초과 ~10,000이하 | 1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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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차령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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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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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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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인구 500만 이상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10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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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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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
- 031-644-2344, 031-64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