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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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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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고지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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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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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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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골판지 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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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철캔,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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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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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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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미늄, 스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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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무색 투명 PET |
비해당품목 : 나머지 PET병은 합성수지 용기와 함께 배출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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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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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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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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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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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
형광등 | 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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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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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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