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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여성기준) 난임가구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금액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20만원)
  •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수 없음.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준비서류

아래 서류는 필수 서류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법률혼
    • 신분증
    • 정부지원용 진단서 1부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 신분증
    • 정부지원용 진단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공문서가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한국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원'1부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온라인 신청("정부24" 로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사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병원에서 발급 가능)
  •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가능)
  • 본인 통장사본
  • 약제비 청구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6 이천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난임시술 담당자 앞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주의사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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