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중 아래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 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제외 :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함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진료민원팀(031-644-4071)에 연중 방문접수
지원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해야 함
준비서류
- 무릎인공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