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불법 중개 보수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부동산중개보수 관련 규정
-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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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환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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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5 |
임대차 등 | 1천분의4 |
3. 그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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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상한요율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7)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