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취약 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영양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66개월이하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가정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유아비만 등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조손·한부모·미혼모·다문화 가정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
- 정기적 영양평가
-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 1:1 맞춤형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구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대상/패키지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1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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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개월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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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개월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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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유아 | 쌀 1.5kg, 감자 750g, 당근 500g, 달걀 30개, 검정콩 300g, 김 90g, 우유 200ml x 60팩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2.7kg, 감자 1.5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우유 200ml x 60팩, 미역 100g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
쌀 2.7kg, 감자 1.5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우유 200ml x 30팩, 미역 100g |
완전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쌀 2.7kg, 감자 1.5kg, 당근 1kg, 달걀 30개, 검정콩 450g, 김 90g, 우유 200ml x 60팩, 미역 100g, 닭가슴살통조림 900g, 오렌지주스 6L(또는 귤 30개)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식품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음.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이천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
-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제출서류
- 모든 신청자(동의서 작성 시 보건소 출력 가능)
- ①주민등록등본, ②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해당자에 한함
- ①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②산모수첩(임신부), ③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 모든 신청자(동의서 작성 시 보건소 출력 가능)
사업대상자 소득 기준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근 3개월 평균)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가족수 | 기준 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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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군인인 경우 최근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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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실
- 031-644-4061, 031-644-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