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구비서류 - 추가사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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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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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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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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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구에서 전입 이전시 오산시 등록 후 10일 이내 구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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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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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30일 이내 | 20,000 |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추가 | 10,000 |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양도증명서에 인지 3,000원
- 취·등록세(과표의 3%(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3.4%(그 외))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