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1,000원, 타시도-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 관련법규
- 관리법12조, 등록령26조, 등록규칙33조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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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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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발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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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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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양도인(매도자)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과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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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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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
④양수인(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
법인 | ⑤양도인(매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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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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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관할 차량등록과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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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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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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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경과시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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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법인합병·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양수자(매수인)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