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지가산정이 완료된 개별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의 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20일간)하고, 열람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구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의견제출기간
- 2023년 1월 1일 기준 : 2023. 3. 21. ~ 4. 10.
- 2023년 7월 1일 기준 : 2023. 9. 4. ~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