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0 ~ 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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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2024.1.1 ~ 2024.12.31까지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
- 영아본인 또는 영아의 부모(바우처 실사용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모 부재 시, 주양육자(바우처 실사용자)인 조부모가 당해 자격 보유한 경우 : 관련서류 제출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 결정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1577-1000)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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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 추가제출 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휴직 직전 전월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보수월엑에 포함되지 않음 |
유급 | 최근 한달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기재)
해당자는 관련서류 제출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해당자는 관련서류 제출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내용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3개월마다 지급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지원, 3개월마다 지급
- 국민행복 카드별로 구매처 상이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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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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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www.sbiz.or.kr)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이마트 에프리데이, 롯데슈퍼 사용 불가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직접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020년 3월 기준 활성화 상태임)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아래 내용은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다자녀 가구
-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2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3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1부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부모 신청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바우처 서비스 신청인 명의로 국민행복 카드로 발급 (신청인과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사용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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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모자보건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담당자
- 031-645-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