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등 취득보유신고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인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자
영주권자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신고방법
- 부동산 취득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고, 신고방법은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어디서나 민원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 :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제출) - 어디서나 민원 : 가까운 읍면동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 외국인부동산취득을 클릭하여 취득 신고 가능
관련서류는 인터넷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
인터넷 신고시에는 외국인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접속 처리가 가능함
- 방문신고 :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신고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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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취득 | 계약외 원인에 의한 취득 | 계속보유 | ||
대상부동산 | 허가대상 지역외의 부동산 | 군사시설보호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등 | ||
증여 및 매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 불요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 국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법인,단체)이 국적이 변경된 경우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계약체결전 (계약서작성전) |
신청방법 처리절차 | 부동산소재지의 시군구청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신청 및 어디서나 민원 | |||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 15일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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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