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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허가

마약류 취급자허가(지정)신청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마약류 관리자 지정의 경우)

  • 수수료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 처리기간 : 허가 25일, 지정 2일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약사면허증 사본(지정 변경의 경우)

  • 수수료 :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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