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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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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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 등록 |
면적환산 = 24㎡ x (건설기계대수)의 0.815승 (단,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1대를 0.5대로 본다) |
정비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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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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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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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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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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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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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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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폐지, 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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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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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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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변경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0,000 |
30일 초과 매3일마다 추가 | 10,000 |
최고 과태료 : 40만원
등록비용
- 대여업 신고수수료 30,000원
- 등록면허세 : 1종 30,000원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 대여업 변경신고 : 증지 5,000원
- 사업자 휴지, 폐지, 재개신고 : 증지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제24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