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핵환자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정의 :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가족 및 동거인, 하루에 8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매주 만나는 경우)
검진절차
치료받는 병의원에서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1명 당 1개의 검진쿠폰 발급 받은 후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무료검사(흉부사진, 객담검사, TST, IGRA)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
입원명령 지원
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 비순응 환자
- 그 외에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외국 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입원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법정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항목 100-500만원 차등 지원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주소득자로 소득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원
- 지원대상의 환자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파악 및 가구구성원 전원 소득조사 후,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대상 선정 소득기준에 적합시 지원
지원 금액 (원/월)
매년 정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름
직접복약확인치료사업
배경 및 필요성
약제 내성방지 및 치료성공률 제고와 결핵 재발률을 감소시키기 위함
복약방법 - 다음 4가지 중에서 택 1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방문요원 복약확인 | 외래 복약확인 | 모바일 복약확인 | 디지털 약상자 복약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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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매일 환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복용 | 매일 보건소에 내소하여 복용 |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하여 복용 장면 전송 | 디지털 약상자에서 알림 울리면 약 꺼내어 복용 동영상 전송 |
대상 | 70세 이상 고령자, 거동불능자, 기타 희망자 등 | 65세 이상 희망자, 약상자 및 스마트폰 사용 어려운자 | 50세미만 모바일 이용가능자 중 희망자 | 유선 인터넷이 설치 된 가정 중 희망자 |
위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대로 보건소 내소하여 관리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