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