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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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