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지원요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 발급비, 상급병실 입원료, 이송비, 보호자 식대 등
- 지원금액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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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미숙아 지원내용을 구분하여 안내 출생시 체중 2~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1.5~2kg미만 1~1.5kg미만 1kg미만 지원한도 3,0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선천성이상아
-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 발급비, 상급병실 입원료, 이송비, 보호자 식대 등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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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미숙아 지원내용을 구분하여 안내 출생시 체중 2~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1.5~2kg미만 1~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000,000 4,000,000 7,000,000 10,000,000 선천성이상아 5,000,000 총 지원한도 8,000,000 9,000,000원 12,000,000 15,000,000 타 법률 등에 의한 지원금·후원금 등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신청기간
최종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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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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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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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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