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교부
번호판교부
건설기계의 번호판 교부가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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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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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봉인 |
탈락시 | 봉인 탈락된 증명사진 첨부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없음(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