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
국가암 조기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당자)로 출생연도에 따라 2년 간격(대장암, 간암 제외)으로 시행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수검 → 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암종별 대상자 및 검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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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2년)만 40세 이상 남·여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1년)만 50세 이상 남·여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간암(6개월)만 40세 이상 남·여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 -
유방암(2년)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2년)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2년)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여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촬영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또는 C형간염 항원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발생 고위험군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검진대상
-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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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상담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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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검사만 66세 중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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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장애(2년)만 6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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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평가만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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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만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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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70,80세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
-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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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상담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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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방사선 촬영흉부방사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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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검사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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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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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검사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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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만 54,66세 중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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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장애만 66세 이상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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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평가만 40,50,60,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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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만 20,30,40,50,60,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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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70,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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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구강검진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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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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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시기 | 일반검진 | 생후 14 ~ 35일, 4 ~ 6개월, 9 ~ 12개월, 18 ~ 24개월, 30 ~ 36개월, 42 ~ 48개월, 54 ~ 60개월, 66 ~ 71개월 → 8회 |
구강검진 | 18 ~ 29개월, 30 ~ 41개월, 42 ~ 53개월, 54 ~ 65개월 ⇒ 4회 | |
일반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 |
검진항목 | ||
구강검진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교육 |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개인별 송부(건강보험공단) → 검진시기에 맞춰 의료기관에 예약 → 문진표 작성(건강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또는 의료기관에서 미리 가져와 작성하면 편리) → 예약 일자에 검진 → 검진 결과 통보(의료기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공단발급)」등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검진기관 조회 건강iN(바로가기)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전국 기관 정보 열람 가능
-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청구
제출서류
- 심화평가 권고 기재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영유아건강검진 받은 의원)
-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상세내역서(발달장애 정밀검사 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구분 표기)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발달장애 정밀검사 받은 의료기관)
- 진단서(소견서)(발달장애 정밀검사 받은 의료기관)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료등)
- 입금통장 사본(자녀 또는 부모)
- 방문자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방문자 및 자녀와의 관계 증빙)
지원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44-4080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검진시기를 놓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천시보건소 : 031-644-4080
- 건강보험공단 : 031-644-0160,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