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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와 혜택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사라지고,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는 높아집니다.
  • 스마트한 바른 지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최첨단 지적정보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측량비용 NO,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추진

  • 재조사부터 새로운 지적등기까지 “주민 부담 제로 ”
  • 토지소유자 동의 후 (2/3 이상) 사업지구 선정,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 있나요?

바른땅시스템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별지 서식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지적재조사업무규정) 다운받기
  •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동의철회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운받기
  •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동의철회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운받기
  • 경계설정합의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운받기
  •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운받기
  •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지적재조사업무규정) 다운받기
  •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운받기
  •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운받기
  • 조정금청구서(지적재조사업무규정) 다운받기
  • 위임장(지적재조사업무규정) 다운받기
    • 문의처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연락처 031-64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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