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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절차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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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표시방법관할부서표시기간위반시
벽면이용간판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자사광고)
읍면동 3년 이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
읍면동 3년 이내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읍면동 3년 이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옥외광고협회 15일 이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움 읍면동 3년 이내
벽보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읍면동 15일 이내
전단 지정 장소에서만 배부 읍면동 15일 이내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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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표시방법관할부서표시기간위반시
벽면이용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건물 4층 이상(타사광고)
읍면동 3년 이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
읍면동 3년 이내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본청 3년 이내
옥상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옥상의 별도 게시시설에 설치
본청 3년 이내
게시시설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본청 3년 이내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전체 면적의 1/4 이내 본청 3년 이내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 등 본청 3년 이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면적의 1/2 이내 본청 3년 이내
선전탑 공공 목적의 내용만 표시 본청 30일 이내
아치광고물 공공 목적의 내용만 표시 본청 30일 이내
특정 광고물 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본청 고시
애드벌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 읍면동 60일 이내
심의 대상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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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의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표시방법관할부서표시기간위반시
옥상간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본청 3년 이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지주이용간판 한 면의 면적이 20㎡ 이상 본청 3년 이내
전기 사용 광고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한 면의 면적이 10㎡ 이상
본청 3년 이내
기타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청 -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표시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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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신청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신고(5일 이내)허가(10일 이내)연장허가(10일 이내)심의(20일 이내)
신청서(서식 1)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X
설명서 및 설계도서XX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건물(토지)사용승낙서
광고주 신분증
옥외광고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배상책임
보험증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심의도서 X X X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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