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 기준 : 2022. 4. 29. ~ 5. 30.
- 2022년 6월 1일 기준 : 2022. 9. 29. ~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