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식품위생업소 융자 안내(식품진흥기금)
- 기간 : 연중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
-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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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제외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가능
- 문의사항 : 이천시 보건위생과 위생팀 031-645-3371, 031-644-4042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
- 1.(가)신청인 - (다)농협 시군지부
- 2.(가)신청인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3.(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다)농협 시군지부
- 4.(다)농협 시군지부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5.(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가)신청인
- 6.(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7.(다)농협 시군지부 → (라)농협 경기지역본부
- 8.(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라)농협 경기지역본부
- 9.(라)농협 경기지역본부 → (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10.(마)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11.(라)농협 경기지역본부 → (다)농협 시군지부
- 12.(가)신청인 - (다)농협 시군지부
- 13.(가)신청인 → (나)시군청 위생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