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안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안내
견인대상 :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을 방해하는 차량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견인처리절차
- 1 단속담당공무원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 부착
- 2 견인차량 현장 확인 및 증거사진촬영
- 3 주차되어 있던 곳에 견인이동통지서 부착 후 차량보관소로 견인
- 4 견인차량보관소 차량보관
- 5 견인차량 사용자의 견인보관료 납부 후 차량인계
- 6 24시간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시 인수통지서 등기발송
견인료 및 보관료(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견인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대상차량 | 견인표 | |
---|---|---|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매 Km증가 시) |
|
2.5톤 미만 | 20,000 | 1,000 |
2.5톤 이상 6.5톤 미만 | 25,000 | 1,400 |
6.5톤 이상 | 40,000 | 2,500 |
단,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2.5톤 미만 견인표의 1/2 적용
보관료
30분당 500원(「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에 따름)
견인차량보관소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 137-11(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486)
- 문의전화 : 031-637-7999
-
- 이천시차량등록사업소
-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79, 031-644-2389, 031-644-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