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1세 ~ 만6세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 매월 5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시행
2011. 6. 1일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매월 지급
지원대상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써 만1세 ~ 만6세까지의 아동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함)
지원기간
만1세 - 만6세(생후 13 ~ 84개월)
- 타지역 전출 시 지원중단
-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달 익월부터 지원됨
13개월 미만은 출산축하금이 지원되므로 제외
지원금액
50,000원(월/1인)
지원신청
- 첫돌이 속한 달에 통장 지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소급지원 불가)
- 전입 시(생후 12 ~ 83개월 아동) 즉시 신청 가능
계좌변경 시 변경할 통장을 지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청
- 첫 1회만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시에서 주소지 확인하여 지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함
신청서류
- 1 지원신청서(읍·면·동 비치)
- 2 예금통장사본(부 또는 모, 대상자녀)
- 3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절차
-
1서류를 구비후 신청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2서류이관보건소로 서류이관
-
3서류검토 및 주소지 확인서류검토 및 주소지 확인
-
4예금통장에 입금신청한 다음달 30일까지 지급
-
- 보건소 가족보건팀
- 031-644-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