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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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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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21.7.1이후 국가암검진 수검자 신규 지원 중단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폐암환자 |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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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당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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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 전체 암종 | 원발성 폐암(C34) |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 (1년마다 재신청)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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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200만원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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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소득 및 재산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매년 등록 시 소득재산조사 실시)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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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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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143 | 10,217,993 |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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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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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암환자 의료비 신청 서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된 진단서(진단일, 상병코드, 최종진단 체크 확인)
- 통장사본(환자명의)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의사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환자,대리인), 위임장
성인 암환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신청서
소아 암환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