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사업내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사용기간
- 2024년 출생아부터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생일 전날)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소멸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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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권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정부24 -
2서류 검토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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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통보접수한 날부터 30일 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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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45-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