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업체를 뜻하는 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 분쟁을 야기하여 엄청난 행정적, 사법적 낭비를 초래)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 진단
-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 3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 4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 5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 6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개발 계획 또는 판매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 계획 등을 듣고 토지 매수
- 7 지인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 매수
- 8 토지계약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9 OO에셋, OO경매법인 등의 상호를 쓰는 법인으로부터 토지 매수
- 10 매수금액이 1,000만~5,0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1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요구
- 2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 3 개발계획 등 확인
- 4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 방문
- 5 계약서 꼼꼼히 확인
- 6 사후대처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 신고 접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 신고센터 접수·운영 : ☎031-8008-5357
- 이천시 기획부동산 담당부서 : ☎031-645-3104
- 신고대상 :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자
경기도청 : 경기도 소재 토지, 이천시청 : 이천시 소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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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645-3104